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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경남학생인권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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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18-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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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경남학생인권조례 만든다

 

 

학생인권조례 어떤 내용 담겼나?

11월 공청회 거쳐 12월말에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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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9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초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보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으로 이뤄진다경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남학생조례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TF을 꾸려 학생인권실태조사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에 조례 시안을 만들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4651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기구, 그리고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이다.

 

이중 자유권과 관련해 체벌금지, 교직원 학생 상호간 폭언금지, 노동강요 금지, 반성문·서약서·지문날인 강요 금지, 표현과 집회의 자유, 소지품검사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이 명시됐다. 개성 실현의 권리로 두발 등 용모 복장을 비롯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주어졌다. 단 이는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수·종교 단체 등과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성 관련 부분은 평등권에 명시됐다.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데 이어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위원장을 포함해 18인 이상 22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교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제4조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다른 학생, 교직원의 인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법령, 학교규칙·적법절차에 따른 책임을 명시했다.

 

박 교육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권문제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과정 

도교육청은 내달께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예고 하고 11월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하고 법제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12월 말께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도내에는 2009, 2012, 2014년에도 의원·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가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들?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기막힌 학교 현실과 학생들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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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보수단체나 기독교단체들이 가장 앞장서고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더욱 약화되고 침해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울 일인지, 또한 그 조례 하나가 생겨남으로 해서 과연 실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지금의 우리 학교는 어떠한가?

학생과 교사들은 목표와 열정이 없고 교실에선 엎드려 잠자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뉴스가 주기적으로 흘러나오고 학교폭력으로 입시부담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끊이질 않는다. 한편에선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학생들 사이에선 스쿨미투 운동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교육제도는 갈팡질팡 언제나 헛발질이고 학생들은 여전히 야간자율학습과 입시학원으로 떠 밀린다. 공부때문이든 휴대폰 때문이든 학생들은 잠 못들고 세계 최고 수면부족 청소년들로 넘쳐 난다.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기막힌 우리의 학교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다고 학생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리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말도 맞고 그것이 현실과 배치되어 부작용만 확대되는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쩌면 학생인권조례 그 너머에 있을지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학생들이 대체 무슨 잘못인가? 이다. 지금의 뜨거운 감자를 삼킨 듯 답답한 학교 현실은 학생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그런 학교를 원했고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온 국민들을 원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학생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던 과거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학생인권조례라는 결과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맞다. 분명히 학생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수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당위가 또한 현실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를 완벽한 바이블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또한 무모한 아집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며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명확한 지점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이다.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 역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일그러지게 하는 소지가 있다면 그 역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것 역시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겼다고 과연 무엇이 그리 바뀌겠는가?몇몇 학교 현장에서 잡음이 있고 뉴스 꺼리가 만들어지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부디 학교인권조례가 지금의 일그러진 대한민국 교육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방향과 같이 하길 바랄 뿐이다.

 

학생인권조례 찬반에 보이는 관심과 행동들이 반드시 향해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 대는 우리 학교와 그 속에서 힘겨워 하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12월이 끝일 수 없다.      




 


[필통학생기자 200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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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어떻게 생각하나?  

   

전규원(경해여고1)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다그 사실은 학생이라고 해서또는 교사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그동안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의 생활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물론 도입 초기에는 아직 학생과 교사 모두가 적응하기 어렵고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즉 과도기가 지난다면 학생 인권 조례의 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 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빌미로 교권을 침해하려고 할 수 있다인권을 권력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병훈(진양고1)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학생인권조례의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그렇지만 학교는 학업은 물론이고 학생을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요즘 학교 모습을 보면 몇몇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방패삼아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이미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더욱 교권을 무시하고 다닐 가능성이 크기에 반대합니다.


곽병규(진주고1)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도 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원 것이지 결코 교권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교사에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부당한 지시에 의견을 내지도 못하는 것이 교권이라면 침해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라는 실체가 분명한 권력 아래에서 억눌리던 대부분의 '보통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줄 것이다권위나 체벌이 존경의 수단이 될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김동민(동명고1)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사회의 모두 현상들이 학교에 그대로 반영된다그런 특성을 가진 학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능력 중심의 서열화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비슷하게 나타난다어쩌면 인권침해가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다멀리 갈 것 없이 교복에 명찰을 다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교육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위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학교는 사회화보다는 범죄자 양성소가 아닌가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다우리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그리고 우리는 의무를 따르기 전에 권리부터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염성인(중앙고2)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그러나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기에 적절한 교권 보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지금은 벌점제도나 체벌도 없어진 상태라 솔직히 말하자면 교사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학교를 다니며 교권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셀수 없이 많이 봤다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양립할 수 있는(학생과 선생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학교 내 인권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민세진(제일여고1)

학생 또한 권리를 보장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따라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그리고 학생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데 왜 학생이 아닌 어른들과 여러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학생들의 인권 문제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언제까지 학생은 체벌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가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어야 한다.    

   

강아영(삼현여고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물론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어떤 선택이든 예외적인 사례를 나타나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사제지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한쪽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빈(진주고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 좋은 취지는 맞다하지만 학생들에게 아무런 통제 없이 방임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학생들에겐 선생님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서로 잘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학생인권을 챙기는 만큼 교권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학생과 교사 둘 다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정해밀(진주여고2)

학생인권조례라는 단어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교사와 학생들 간의 실질적인 조율 없이 조례가 행해질 때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고 본다따라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과 조례 내 항목에 대한 각 학교의 분명한 기준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고 그것이 실천될 때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진정한 인권 증진이 완성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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