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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규 기자]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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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18-05-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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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을 요구하자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의무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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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행사때 손을 다친 jk, MRI를 촬영하는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쳇바퀴 같은 일상들이 반복해서 지나가며 약속된 시간을 채운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것만 같은 학교생활. 잔잔한 일상에 가끔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몸을 다치게 될 때다. 어쩌면 학교에서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5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야외활동이 많아져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간단한 상처야 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큰 부상이 생기면 부모님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일이 커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가공명영상(MRI)이나 수술등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겐 직접적인 고통이 장기화 되고, 학부모들에겐 경제적인 부담이 현실이 된다. 바로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이런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다.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심사 후 보상한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란교내의 운동 활동,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의 활동(동아리 활동 포함),교육과정에 의한 수업(현장실습), 기타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자해나 지시불이행,지병, 가해자가 존재,등하교시 교통사고(자동차 사고로 접수)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담임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사고가 난 후 학교에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생 사고를 통지한다. 이후 치료가 완료된 후(중에도 가능)학교나 학부보가 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학부모가 집적 청구 할 경우 한국안전공제중앙회(http://www.ssif.co.kr)의 자료실에서 공제급여청구서를 다운로드 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접수가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 심사후 지급하게 되고 이의가 있다면 보상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경우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고등학교는(외국인 학교 제외)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재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다쳤다면 지체 없이 선생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취재/ 곽병규(진주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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