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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참정권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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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18-04-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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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참정권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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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강제 야자 및 보충상벌점제... 학업 스트레스학교폭력인터넷 중독방임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년 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그의 말이다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지금의 청소년문제가 적어도 그대로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

  

 

 

 

 

 

 

경남도 학생노동인권조례 부결

누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빼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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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부결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10일 조례안을 부결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점, 조례 내용에 현재 정부가 하는 유사 사업과 겹치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당 연간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이다.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동인권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경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학생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은 청소년과 학생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서 "조례명에 '노동', '인권'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일부 단체에서는 동성애 찬성 교육, 가출할 권리 등을 가르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반대를 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됐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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