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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진 기자] 최저시급 7,530원! 알바들이여 권리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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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17-12-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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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7,530! 알바들이여 권리를 지켜라

알바 청소년 2명중 1명이 부당한 대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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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고 많은 고3들은 일명 알바를 찾는다, 물론 꼭 고3이 아니더라도, 방학 시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0.6%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소년이 항상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만약 권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도 거의 2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였으며, 이 가운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았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최저시급(6470·2017년 기준)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청소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아야 한다. 급여는 정해진 월급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본인에게지급한다는 임금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생리휴가도 보장된다. 고용주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에 대해 그냥 그만 뒀다30.7%로 가장 많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참고 일했다라는 답변이 19%,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6.5%로 조사돼 대부분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고용주의 낮은 인식,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점주에게는 물론 손님에게도 종종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몫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또한 변할 필요가 있다.

 

 

 

[취재/ 주예진(삼현여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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