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인 기자] 왜 학생들에게는 결정권이 없나요? > 필통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필통기사


[양지인 기자] 왜 학생들에게는 결정권이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17-12-19 20:15

본문

 

 

왜 학생들에게는 결정권이 없나요?

학생들의 말도 좀 들어 주세요

 

 


 

개-지인.jpg


A고등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은 소풍 몇 주 전, 각 반의 학생들에게 관광버스 대여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는 진주에서 소풍을 보낼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소풍을 갈 것인지 학생들에게 분명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 소풍을 가기로 선택한 반의 담임선생님들은 갑자기 아무래도 다른 반과 함께 마찬가지로 소풍장소를 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며 학생들을 설득했다.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표했으나 담임선생님은 위에서 지시한 부분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비쳤고 이에 학생들은 마지못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 A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1,2학년 모든 학급의 소풍장소는 진주로 결정됐다.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 당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A고등학교는 2018년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밤 축제가 폐지되었고 이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다. 학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생회 선거 공약으로 축제 부활을 내세우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그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는 그나마 유지되던 낮 축제의 테마파크 부스마저 폐지되고 말았다.

 

또한 최근엔 학교의 교칙마저 변경되었다. 학생 주임은 2017학년도 학생회가 직접 만든 교칙이라고 이야기 하며 전교생의 덧옷 색깔을 규제를 공식화 했다. 하지만 2017학년도 학생회가 만든 2018학년도 학생회 자지 규정에는 덧옷 착용 시기, 덧옷의 지퍼 유무 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색깔과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부에서는 학생회가 만든 교칙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수용되지 못한 채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모순적이 구호만 듣고 있을 뿐이다. 물론 학교 전체의 운영과 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교가 임의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결정에 대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재/ 양지인(진주여고2)기자]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22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