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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소년 강력범죄, 소년법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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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7-10-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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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청소년 강력범죄, 소년법개정 논란


10강력범죄, 이 아이들을 어쩌나

소년법 논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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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피살,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자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온몸이 피칠갑인 채로 무릎 꿇은 소녀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사진으로 부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를 1시간 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곧이어 유사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충남 아산에선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강릉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해변과 자취방을 오가며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다. 그뿐만 아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도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 봇물

 

소년법은 200712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법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호관찰 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다만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보호주의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은 낮아졌지만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연령은 14세로 유지됐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저질렀다 해도 감옥에 보내는 건 가혹한 형벌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대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쇼크구금)가 신설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은 1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주된 논의는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59) 등의 보호조항을 폐지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이다.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는 형사처벌 면제연령 상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20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소년보호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초등생도 형사처벌 대상 삼자는데?

 

이는 그동안 청소년에겐 형벌에 특례조항을 적용해온 정책이 되레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방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 해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합당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 범위를 12세까지 넓혀도 11세 초등생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201510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가해자는 9세 초등생이었다. 당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지어주던 55세 여성은 초등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지만 이 초등생은 형사책임 면제 대상이어서 가해자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형사책임 면제 연령을 낮추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소년이 성인과 똑같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처벌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소년범죄 자체는 줄고 있는 현실을 잘못 해석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상해·폭행·공갈 등 소년 폭력범죄자는 17473명으로 2011(28193)보다 1만명 이상 감소했다. 처벌 여부를 나이 기준으로만 구분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소년의 책임능력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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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된 소년들은 어디서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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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청와대 소년법폐지 청원이 40만명을 넘었단다. 과연 소년법을 폐지, 강력한 처벌이 답일까? 아니 답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옳은 방향일까?

 

생각할 볼 지점이 있다. 부산이나 강릉이나 그들의 범죄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경찰이 조사를 하고 꼼짝 못할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잡았나? 아니다. 그들의 범죄는 그들 자신들이 SNS에 직접 내용을 올리고 그것이 알려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 청소년들의 의식이다. 범죄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의식.

 

아마도 부산, 강릉이 아닌 다른 또 어느 곳이라도 앞으로는 SNS에 그런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바보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우리는 인간 그자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또 대우하며 키우고 있는가? 또 우리 어른들은 차별없이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라 느끼게 해 주고 있는가? 말이다.

 

자신이 없다. 우리가 가진 현실이 그저 고개 숙이게 한다. 학교에선 인권을 가르치지도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 글자를 깨칠 무렵이면 경쟁과 이기를 주입시키고 부모는 자식을, 교사는 제자를 루저 취급하기 십상이다. 아이들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고개를 절래 절래하게 만들고 짖어대는 뉴스는 온통 쓰레기더미가 가득하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인권과 존중, 이해와 배려의 DNA를 간직하며 커가고 있을까? 소년법도 중요하고 처벌도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지금도 많이 상처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벌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학교폭력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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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소년법 개정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한편에선 촌스러운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열린다. 학교안에선 졸아대는 학생들을 두고 학교폭력 근절 예방 교육이 빠짐없이 실시된다. 그러다간 한술 더 떠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느니 마느니 학생들에 대한 협박도 이어진다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하겠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변한 건 없다.

 

학교폭력과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싸움은 그 근본이 다르다. 학교폭력은 범죄다. 물리적 완력이나 조직으로 이루어진 권력으로 상대적 약자에 대해 신체적 가해를 넘어 인간성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는 우리사회의 거울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늘 배운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든 배움의 연속이다. 그 배움은 사람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커 가며서 아이들은 차이가 생긴다. 키도, 힘도 차이가 나며 생각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연한 차이가 작은 권력이 되고 폭력의 원인이 되어 버린다. 

 

답은 거울에 있다. 우리사회는 힘과 권력이 얼마나 나쁘게 쓰여 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지 연일 뉴스로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재산의 차이, 돈벌이의 차이, 하는 일의 차이, 외모의 차이까지도 그것을 차별로 만들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받게 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생중계 해 준다.

 

그 배움 덕에 아이들은 자신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욕을 잘한다는 이유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괴롭힌다. 자신이 늘 보아왔던 일이고 알게 모르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나쁜 것이라고 안다면, 그런 차이는 차이일 뿐이며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오랜기간 보고 배우며 몸으로 체득해 왔다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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