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생리대 포비아 속 생각 둘 > 필통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필통기사


[특집] 생리대 포비아 속 생각 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17-08-27 16:03

본문


[생리대 포비아 속 생각 둘]   

생리대, 당당하게 요구할 인간의 기본권

안전하고 편리한 생리대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



생리.jpg



보호와 존중은 커녕 돈주고 발암물질 생리대를 사게 하다니...

 

가임 여성에게서 배란이 시작되면, 여성의 몸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터워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긴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지만, 만약 수정이 되지 않고 난자가 죽게 되면, 임신을 준비하던 몸은 다시 다음 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터워졌던 자궁벽을 허물어버리는데, 이 허물어진 자궁벽 등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생리'.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못하고 죽으면 보통 2주후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를 착용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 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면 계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리대를 사야만 하는 우리나라다.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생리대라는 말이 회의장에서 쓰기 적절치 못한 말이라 위생대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미개한 의식 수준을 자랑한다. 급기야 20167월부터 지급되는 재난현장 물품 목록에서 생리대가 위생상 좋지 못하고 개인별 취향이 달라 제외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진다.


생리는 여성들이 주장해야 할 권리다. 또한 남성들이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왜 여성이 생리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일까? 극단적인 말 같지만 자신이 원해서 생리를 하는 여성은 없다. 생리 그 자체가 여성이 인류를 보존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생리대조차 돈벌이로 이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 나라, 이건 아니지 않은가?


여성들 삶의 일부인 생리에 대해 아마도 남성들은 잘 모른다. 생리를 왜 하는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리에 동반되는 여성들의 심리와 고통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을뿐더러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또한 생리대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것 역시 잘 모른다. 잘 안다면, 우리 사회가 생리를 불결하다는 이미지로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할까? 어떻게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쓰지 못하고, 오르기만 하는 생리대 가격을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생리대는 여성들이 당당히 주장해야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어쩌면 국가가 여성의 인권차원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생 돈을 지불해야 하고 차별을 감수 해야 하는가? 오히려 그만큼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생리수당으로 받아도 시원찮을 것을 말이다.




화장품도 하는 전 성분 표시’ 생리대는 왜 아직?

 


o-THE-570.jpg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로 촉발된 생리대 공포가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성분 표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고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성분 공개 요구가 잇달았지만 현재 법 조항은 미비하다

 

생리대는 치약마스크붕대반창고구강청결제콘택트렌즈 세척제살균제 등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원료 성분을 기재하는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받고 있고의료인의 처방이 필요해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의약품 역시 오는 12월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와 같이 화장품이나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외부 자극에 취약한 여성의 외음부에 직접 닿는 생리대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필통편집국]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22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