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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폴리스스토리] 제3화 폭행죄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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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2회 작성일 13-05-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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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범죄는 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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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하고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폭행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 자신이 한 행동이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경찰서를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뭘까요?
형법 제260조 제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폭행죄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수 있지만, 폭행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지는 설명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가격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침을 뱉는 다거나,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 합니다.
 

비 접촉적인 폭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욕했는데 언어폭행도 폭행 아닌가요?” 언제 부터인지 언어폭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언론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호간의 시비 중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데 감정섞인 불쾌한 언행일 뿐 단순 욕설은 모욕죄(공연성이 있어야 됨)는 별론으로 하고 폭행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접한 거리에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죽인다는 등 폭언을 수차례 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상대방의 상해 진단서 제출여부 등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해죄로 바뀔수 있기 때문에 흔한 범죄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될 것입니다.
 

 

 
[필통명예기자단/ 최성환기자] 0165666532@hanmail.net
최성환기자는 필통학생기자단 출신으로 경기도 고양경찰서 형사팀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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