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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기자] 소방관이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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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ho 댓글 0건 조회 3,585회 작성일 13-0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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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관의 순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타워’가 극장가를 휩쓴 이후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 주자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계속되는 어이없는 소방관의 순직으로 또다시 생명을 담보로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관의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순직률이 높은 이유로 인력부족과 장비의 노후를 꼽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소방관 수는 3만8천여 명. 정상적인 3교대 근무체제가 되려면 2만4천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된 소방용품 사용역시 문제다. 전체 방화복중 24.1%가 노후한 방화복이다. 소방대원 4명 중 1명이 노후한 방화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해마다 순직하는 소방관들은 6.9명이나 된다. 이는 일본의 2.6배, 미국의 1.8배에 해당하는 수이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소방관은 한 해 300명을 넘는다. 작년에만 8명이 숨졌다. 허리 디스크에 외상후스트레스로 전체 소방관 중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58.8세. 일반인보다 18살이나 적다. 급여는 열악하다는 경찰 공무원보다 턱없이 적고, 생명수당 월 5만원, 화재진압 수당 8만원 정도이니 2교대 근무하며 한 달 15회 출동하면 목숨값은 건당 8000원 남짓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사망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재난,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시, 인명 구조 작업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처리 되기 때문에 고유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사망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고양이를 구하려다 로프가 끊어져 사망한 사건이 아직도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중 인 것이 그 사례이다. 출동 수 2위가 동물 구조인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일 날 일은 앞으로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있다. ‘신이시여/아무리 거친 화염에서도/한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더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안게 하시고/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오래전 미국의 스모키 린이라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를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책감에서 썼다고 한다. 대부분의 소방관은 이런 마음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돈이나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소방관이란 직업이 적합하지 않다. 미국에선 소방관이 ‘총체적인 안전 책임자’라면 한국에선 ‘불끄는 사람’ 정도로 인식된다. 미국에선 많은 어린이가 “소방관 아저씨가 되겠다”고 노래할 정도다. 소방관의 직업만족도와 행복지수도 전체 직업 가운데 2위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목숨을 구하니 ‘영웅 대접’을 받는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소방관들에게 희생과 인내, 용기만 ‘강요’할 것인가.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고 현실적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보안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생명을 구하고 불을 끄는 소방관이 순직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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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 학생기자 박민호(minih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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