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참정권은 우리의 기본권이다 > 필통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필통기사


[특별기고] 참정권은 우리의 기본권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17-03-21 09:31

본문


[특별기고] 

참정권은 우리의 기본권이다

 


FB_IMG_1490054431585.jpg
<3월4일 촛불집회에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박태영학생(왼쪽)>



최근 청소년 참정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진보 성향의 야당이 ‘18세 선거권의 필요성을 부르짖는가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퍼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진주에도 새로운 청소년운동단체가 생겼고, 그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에도 댓글로 여러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열띤 참정권 논쟁이 벌어졌다. 그 댓글을 읽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많은 청소년의 입장이 꽤 미적지근하고 회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청소년 참정권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둔다. 하지만 인간의 성숙은 개인의 경험과 성찰로 결정되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의 기준인 19를 전후로 인간의 미성숙과 성숙을 결정짓는 것은 더욱 잘못이다. 한발 양보하여 청소년 집단이 비청소년 집단보다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낮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 집단의 상대적 미성숙은 청소년 참정권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며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노화를 근거로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직 훨씬 개선이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적장애인에게도 거소투표(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같은 여러 보완책이 하여금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제도의 바탕에는 참정권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참정의 권리를 성숙과 미성숙의 잣대를 들어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며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는 특정 연령대의 법적 남성만이 가진다)와 부가가치세를 통한 납세의 의무 등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므로, 의무에 앞서는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다. 행복추구권 중 일부인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듯이, 참정권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은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본권은 의무에 앞서며, 나이를 가리지도 않는다.

 

OECD 국가의 선거연령이 대부분 18세라는 점과 18세가 지니는 여러 의무와 권리(병역의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결혼 가능)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근거로 썩 올바르지 않다. 이런 근거는 참정권이 17세와 16세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본질적인 근거의 논점을 흐리고, 참정권 논의의 대상을 ‘18에만 한정하는 결과를 만든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와 선거를 학습한 모든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논의에는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는 본질적 근거가 생략된 경우가 많다. 청소년 참정권 반대 의견의 대부분은 이 근거만으로도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슬프게도 정당 정치인과 국회의원조차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정당이 18세 선거권 필요의 이유로 18세 선거권이 세계적 추세를 택하고 있다. 참정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가득 차있고,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익계산과 교실=()정치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기본권인 청소년 참정권이 희생되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다. 청소년이 스스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여길 때 더 많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며,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된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시작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우리의 행복추구를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참정권 논쟁이 잠시 핫한 이슈정치적 계산의 대상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청소년이여! 우리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함께 외치자!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에 닿도록 더 크게 소리치자!


[글쓴이 박태영]

글쓴이는 <청소년 바보회>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글을 쓰는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뜻을 함께해 주실 청소년은 페이스북 <청소년바보회>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박태영 ID : hexaframe)으로 연락 주세요!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22건 121 페이지
게시물 검색


그누보드5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All Rights Reserved.
업체명 : 비영리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 대표자명 : 이혁 | 사업자등록번호 : 613-82-15722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Tel : 070-8628-1318 | E-mail : feeltong13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