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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을 찾아서] 10시 출입금지, PC방을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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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43회 작성일 13-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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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되면 막대한 피해, 청소년 스스로 자제해야
 
 
SAM_0325.JPG

 
이번 ‘19금을 찾아서’의 소재는 바로 밤 10시 이후에 PC방 출입하기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22시 이후로는 청소년의 PC방 출입과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야간 10시 이후에도 여전히 PC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 지역 PC방들이 22시 이후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단속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두 팀으로 나눠져서 상대동, 하대동, 진주 시내, 평거동 각각 2곳씩, 그리고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앞 PC방 한 곳을 조사했다. 
 
대체로 단속을 확실히 해 미성년자를 내보내는 편이었지만 PC방 10군데 중 3군데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편이었다.  
 
평거동 (A) PC방은 10시 이전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컴퓨터를 하던 중 청소년은 나가달라는 방송이 울렸으나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위를 한 번 둘러보더니 카운터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10시 30분쯤, 당당하게 요금을 치르고 PC방을 나왔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앞의 (I) PC방은 단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료를 내고 나왔다. 
 
단속을 소홀히 한 곳들 중에서도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그대로 둔 곳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아예 신분증 확인을 할 생각도 않는 PC방들이었다. 이런 곳은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아르바이트생이라서 관리자만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J) PC방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숙제가 급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는 “혼자면 되겠는데, 관리자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걸리면 제가 혼나거든요.”라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대체로 아르바이트생들은 관리자와 함께 있으면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아르바이트생 홀로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PC방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만약 이들이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PC방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무조건 10시 이후로 ‘뚫리는’ PC방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과태료등 큰 피해를 보게 될 PC방을 조금만 더 배려해보는 건 어떨까? 또한 같은 또래이거나 형 누나들인 아르바이트생 또한 함께 처벌될수 있으니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스스로 자제했으면 한다.
 
SAM_0321.JPG

 
 <취재대상 PC방들의 청소년단속 상황>
 
평거동 A
9시30분 부터 앉아 있었으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음
평거동 B
10시 이후에 출입을 시도했으나 신분증 요구,
급한 숙제라고 했으나 부모님 동반시에만 가능하다고 거절함
상대동 C
10시20분쯤 이후로 신분증 확인 후 학생들을 내보냄
상대동 D
관리자는 10시에 맞춰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은 단속을 안 함
하대동 E
9시45분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고
10시 이후에 나가줄 것을 요청함
하대동 F
10시에 맞춰서 관리자, 아르바이트생 둘 다 신분증 요구
진주 시내 G
신분증을 확인, 안 가져왔다고 했으나
신분증이 없으면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내보냄
진주 시내 H
신분증을 확인 후, 미성년자는 내보냄
경남과기대
앞 I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음
경남과기대
부근 J
단속을 하러 다니기는 했으나
숙제가 급하다고 애원하자 흔들림
                                                                                  
 
19금.jpg

 
주목!! PC방 출입 관련법규
 
 
PC방의 주고객하면 바로 청소년! 아닐까요? PC방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
상식으로 알아둬야 하는 PC방관련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시간과 관련된 법규인데요, PC방관련법 청소년의 출입시간과 보호자의 기준등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PC방 출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의 범위는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1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청소년에 포함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출입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란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PC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출입동의서의 진위여부 확인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출입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사항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2차 적발 : 영업정지 1월 / 과징금 150만원, 3차 적발 : 영업정지 3월 / 과징금 450만원, 4차 적발 : 폐쇄 
 
[취재 / 신지홍(진주여고2), 구광모(중앙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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