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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폴리스스토리] 정방방위, 싸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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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8회 작성일 13-04-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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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jpg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폭행이나 상해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방어차원에서 대항한 것 뿐이다. 나는 정당방위다! ” 라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라는 말의 뜻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에 대항한 나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의 법률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하나.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둘.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셋.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넷.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다섯.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여섯.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이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일곱.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여덟.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그리고 정당방위를 논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싸움으로 발단이 되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싸움에 있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상호 투쟁 중에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경우(흉기사용), 싸울 의사 없이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경우, 싸움의 중지 의사를 밝히고 공격을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반격행위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정당방위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무적으로 쌍방의 싸움에 있어 어느 한쪽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뿐 아니라 증거재판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치에서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에는 증거확보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불가피 할 경우에는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최소한의 방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나 기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다음 시간에는 주위에서 제일 흔 하게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통명예기자단/ 최성환기자] 0165666532@hanmail.net
최성환기자는 필통학생기자단 출신으로 경기도 고양경찰서 형사팀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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