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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차기자] 스마트폰이 범죄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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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찬 댓글 0건 조회 2,954회 작성일 13-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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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기면서 이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6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휴대폰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고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은 세대를 불문 우리의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스마트폰이 편리함만 주는 것일까요? 똑똑한 전화기라는 스마트폰, 정말 스마트한 관리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중에서 스마트폰 절도 문제는 나날이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도로 대변되는 죄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휴대폰 분실건수가 100만건으로 최근 2년사이 무려 2~3배가 증가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1분에 1.3대의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절도 범죄의 폭발적 증가의 까닭은 유심(USIM, 개인식별메모리카드) 카드만 교체하면 어느 스마트폰이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은 쉽게 돈벌이가 될 뿐 더러 어른뿐만 아니라 대당 10만원~20만원 쉽게 현금화 할수 있는 유혹에 청소년들이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장물업자들이 조직적인 관리와 현금 매매로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관리소홀도 청소년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월 평균 10만 건에 이르는 분실신고와 월 700여건에 이르는 절도신고 통계를 보면 스마트폰을 늘 손에는 들고 있지만 그 관리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의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빌려달라고 한 후 돌려주지 않는 등 고가의 스마트폰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청소년은 약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시대!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훔치는 사람도 없어져야겠지만, 스마트폰의 관리 또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스마트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 것이든지 남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것이든지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물론 그것을 팔게 되면 더 큰 범죄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절도가 밝혀지면 지울 수 없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하루 빨리 깨닫고 이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jpg
 
 
스마트폰 분실·도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방법
 
 
첫째,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도난·분실 보험 서비스(별도 비용 청구)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도난 방지용 앱인 아이폰용 ‘버글러 알람(무료)’과 안드로이드폰용 ‘뭉글(무료)’을 ‘보안모드’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 앱 서비스는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건드리거나 움직이는 경우 강력한 경보음을 내는데 미리 설정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경보음을 멈출 수 있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버글러 알람의 경우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해 보안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도서관이나 찜질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안드로이드폰용 앱인 ‘모락(MoLock, 기능에 따라 유료)’의 경우 CCTV 기능까지 제공하여, 누군가가 잠금해제 시도에 계속 실패할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그 누군가의 모습을 찍어 사용자의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셋째, KT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앱 ‘올레 내폰찾기(무료)’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분실 시 원격에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찾거나 기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 올레 내폰찾기 앱은, 기기를 되찾을 수 없을 때 저장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유심 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때 조치 방법
첫째,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 거래와 관련된 신용카드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신속히 폐기해야 합니다.(해당 은행 홈페이지 참고)
둘째, 스마트폰 분실·도난신고와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포털 사이트 접속 및 이메일 계정 등의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 대부분 사용자들이 앱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므로 분실 확인 즉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개인 정보에 대한 기본 조치 후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기기 분실신고를 접수합니다.
▶ 분실된 스마트폰의 유심 카드를 빼거나 GPS 신호나 3G·와이파이 신호가 꺼져 있어도 기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습득자가 자신의 유심 카드를 끼워 재개통할 경우 습득자의 개인 정보가 통신사로 전달되므로 이후 습득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핸드폰 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나 우체국의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도난·분실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해당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문의하여 보상 범위와 비용, 절차 등을 확인한 후 보상 절차에 따라 새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는 15자리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 번호를 확인해 별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코드 확인방법은 스마트폰의 전화걸기를 통해 ‘*#06#’으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화면에 즉시 표시되는데 만약 표시되지 않는다면 IMEI 확인 앱을 따로 설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MEI 코드는 스마트폰 도난·분실 시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면 분실·도난 이후 습득자의 명의로 재개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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